고용노동부, 조사거쳐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화학(주)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8일 고용노동부보령지청은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 POND 작업 일체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를 통해 현장 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한화종합화학(주) 수처리약품 계약업체인 ㈜한수 소속 근로자가 전날 오전 9시37분께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에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돼 수색작업 중 쿨링타워 펌프 Suction 버터플라이 밸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보령지청은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정기감독을 실시해 추가로 확인되는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한화종합화학(주)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의 사고는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원청 및 하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작업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 조치 등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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