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 개인 재산권 묵살, 환경부 앞에서 드러 눕겠다”
“국립공원지 개인 재산권 묵살, 환경부 앞에서 드러 눕겠다”
  • 가재군 기자
  • 승인 2020.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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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재조정 도면공람, 재조정 결과에 주민들 강하게 반발
주민, “더이상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나라냐?”
윤현돈 회장, “공원용역비를 전액 반납하고 용역을 다시 해서 재조정 되어야...”
윤현돈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회장
윤현돈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회장

환경부가 9일 국립공원 재조정 확정안에 앞서 도면공람을 실시하자 (사)국립공원운동연합 단체와 공원지 재산권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967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 후 매 10년마다 공원구역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립공원운동연합회(회장 윤현돈) 등이 국립공원과는 거리가 먼 논과 밭들은 공원편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9일 환경부가 발표한 도면에 국립공원 해제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400여 평에 그치자 국립공원운동연합회(이하 공원연합회)와 국립공원 내 재산권리자들이 침해된 재산권리를 되찾겠다고 나서 환경부와의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이번 국립공원 재조정은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돼 올 1230일까지 전국 22개 지역 국립공원에 대해 진행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9일부터 재조정 확정을 위해 도면공람을 실시하면서 이 같은 갈등이 시작됐다.

윤현돈 공원연합회 회장은 태안군은 분군 30년이 지나도 자연공원법에 발목이 잡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하지 않고 있어 울분을 감출 수가 없다지난 2010년에 2차 조정 때도 환경부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해수욕장 지역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공원해제를 단행한 뒷편을 보며 나름대로 음흉한 계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집단시설지구 용도 폐지와 함께 전면적 공원해제를 했다면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하나도 대책 없이 전수 전면적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함에 태안군 24개 해수욕장이 단 한 곳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고 자연환경보전법에따라 공원법상 텐트 하나도 칠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정은 국립공원 관리계획을 더욱 조여 국민 삶의 질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애당초 용역사 등에게 환경부 일방적인 하명식 용역을 주고 공원해제기준을 특단적으로 강화하고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을 더 신설하여 특별관리지역 등 법을 2가지나 더 강화해 엄격한 관리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이를 실현하기위하여 공고 전까지 일체에 비밀에 붙이고 진행한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윤 회장은 환경부는 이러한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와 공원용역비를 전액 반납해야하며 용역을 다시 해서라도 올바르게 재조정이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주민은 “4~50년간 무단점유하고. 각종악법을 만들어 툭하면 권리자를 처벌하더니 결국 이번에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더이상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나라냐? 이젠 인내에 한계를 느끼며 매번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내부로는 더욱 조여버리는 환경부는 차라리 깡패집단만도 못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자들은 가족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 아니냐?”라며 환경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지난 116, 소백산, 다도해상, 한려해상, 속리산, 태안해안, 월악산, 치악산, 오대산 등의 전국 국립공원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국립공원운동연합회가 주최한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를 위해 국립공원조정협회 발대식을 갖고 국립공원해제결의대회와 함께 임대보전 및 매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