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체 당부
서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체 당부
  • 가재군
  • 승인 2019.06.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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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이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공백이 생길 경우 인접 구급대가 그 지역까지 출동하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