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사중단 법적근거 없어...”
“서산시가 영업범위 확대 사실 알고도 ‘의무시설’이라며 홍보...”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는 서산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폐장 반대 주민들은 16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시행사가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을 어기고 영업 범위를 넓혀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충남도에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외부 폐기물을 반입을 하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발뺌하더니, 환경부에서 사업적정성 통보 취소 조치가 이루어진 지금은 ‘승인취소와 공사중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충남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충남도가 금강청에 사업 적합통보 가능을 회신해 현 산폐장이 추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런 상황에도 충남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서산시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남의 환경이 더 이상 황폐와 되는 것을 막아내는데 최소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석화 오스카빌 반대위원장은 “주민들은 환경청의 서산산폐장 사업 적정통보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해 반기며 환영하는 입장이다”고 말하고 “산폐장 사업 적정통보 취소가 되었으니 조속히 공사중단이 이루져야 한다”며 충남도에 공사중단 처리를 촉구했다.
또, 한위원장은 서산시에게도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산시가 충남도의 ‘산단 내 영업범위’ 조건부 승인사항을 알고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인근지역이 더해진 것을 의무시설이라며 서산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을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주민들과 충남도와 면담에서 주민들이 충남도에 ‘산폐장 공사중단 처리’를 요구하자 충남도는 “공사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주민들이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봐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럴 계획 없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며 오히려 “주민들이 법리검토를 의뢰한 변호사를 데리고 와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페기물매립장반대 오스카빌아파트 대책위원회와 이안아파트 대책위원회, 환경파괴시설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 서산지킴이단이 참여했으며 홍순각 지킴이단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