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도지사 입장 천명 후 개인 SNS를 통해 밝혀

맹정호 서산시장이 감사원의 서산산폐장에 관한 감사를 행정소송 판결 이후로 늦추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가 감사원 감사 중임에도 “서산산폐장 단지 내 매립을 고수하겠다”라고 천명한 직 후 개인 SNS를 통해 곧바로 밝혔다.
맹시장은 “감사원에서 지곡오토밸리 산폐장과 관련해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도, 우리 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좀 의아스럽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산폐장 사업자 간 영업구역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해 감사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맹시장은 이어 “감사의 주된 내용은 산폐장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 말하고 “우리 시는 산폐장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했다. 계약은 성실신의의 원칙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계약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덧붙여 맹시장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의 감사는 행정소송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으며 감사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처신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게 “법원은 감사원의 감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공명정대하게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산폐장 사업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적정통보’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특히 사업자는 충남도에 대해서도 당초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의 조건부 승인에서 영업구역 확대 신청을 요구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서산시, 금강청, 충남도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에 산폐장 조건부 승인(단지 내 매립)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는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승조 충남지사의 ‘단지내 매립 고수’입장 발표에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도 ‘단지 내 폐기물 만 처리하기로 한 입주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 바람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