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서산시,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가재군
  • 승인 2019.04.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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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 23,82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실시하고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44% 상승했으며, 최고가는 읍내동 소재 주택으로 87,900만원, 최저가는 부석면 소재 주택 216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한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