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취업규칙 압력강요 주장나와
현대트랜시스, 취업규칙 압력강요 주장나와
  • 가재군
  • 승인 2019.04.01 17: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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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서제출 압력, 인사평가, 승진 등의 약점을 이용...”
동의서 서명 직원, “죄책감에 동료 얼굴 마주할 수 없어...”
사측, "운영시스템이 다른 두회사의 합병... 직원들의 100%만족 어려워"

현대파워텍과 현대다이모스가 올해 초 합병해 만든 현대트랜시스()에서 개인의 인사평가, 승진 등의 약점을 이용한 압력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난 326일 현대트랜시스()가 지곡공장, 화성연구소 일반.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 후 알려졌다.

취업규칙 동의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밝힌 당사자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부터 인사제도 설명회가 있은 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과정에서 동의서 작성 율이 저조하자, 관리자들의 집요한 설득이 27일 까지 이어지며 사원 개개인의 인사평가, 승진 등의 약점을 이용한 압력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압력이 있었다는 문제의 취업규칙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를 보면 현대다이모스와 합병하기 전 현대파워텍은 노사협의체 체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의한 법해석상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외압이 있었다면 변경이 무효하다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취업규칙 동의서 서명과정을 거친 한 직원은 사측이 처음 동의서 서명을 요구 할 당시에는 대부분의 팀원 들이 비 동의에 서명을 진행했다며 처음엔 직원들이 취업규칙 변경에 부정적이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설명회가 끝나고 진급에 불이익에 준다더라’, ‘어차피 진행될 일이다’, ‘이미 과반이 넘었다라는 무성한 소문을 접하고 나서 오후에 사측 관리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서명을 했다고 밝히고 취업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의 심정도 전했다.

애써 자위하고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려해도 침울해지는 기분과 배신자가 된 것 같은 참담함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라며 팀장님과 면담이후에도 비 동의를 하였다며 다 같이 힘내자고 파이팅 하는 동료를 감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심정을 표현했다.

부당한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설득작업 등을 보인다자의에 의해서 동의한 사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과 함께 증거를 수집한 후 법적대응까지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현대트랜시스가 무리한 취업규칙을 변경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01년에 현대파워텍의 설립과 동시에 노사협의회가 출범하여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올해 초 현대다이모스와 합병을 이루고 회사 측 마음대로 현대다이모스 중심으로 제도 및 규정 등을 정하면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현대트랜시스의 동탄 본사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작성에 대한 압력사실 여부를 묻자 사측은“(압력에 의한 동의서 작성은)직원의 개인적인 상황이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포트폴리오와 운영시스템이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한 상황이어서 모든 직원에게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답변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합병으로 인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선포식이나 직원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혀 사측과 직원 간의 관계개선 의지의 입장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직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인데 이때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직원 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20071539, 2007.628)

단 취업규칙을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아니다.(대법원 200118322, 2003.11.14.)

이 같은 취업규칙 압력 행사 정황이 있기까지 현대파워텍은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수상과 2015년 사회공기업 시상에서 동반성장 노사화합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내외 적으로 우수한 노사문화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측 압력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는 등의 불협화음이 나오며 노사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