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완섭 시장)의 심의를 통해 형편이 어렵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123가구에 권리구제와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 보호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됐거나 부양거부 및 기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31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했다.
또 주소득자의 사망과 중병 및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92가구도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원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반장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복지채널을 가동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는 한편 최저생활보장과 함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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