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
  • 서산포스트
  • 승인 2019.03.28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도보에 게재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7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립대학장, 도의회 의원(42), 시장·군수(15) 62명은 같은 날(3. 28.) 관보에 공개

- 신임 행정부지사는 2019. 2. 15. 임용되어 2019. 5. 31. 관보에 공개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1일이나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0(5.8%)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6285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39.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8(56.8%)으로 집계됐고, 65(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구분

2018년도 169

2019년도 173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69

100

173

100

 

30억 이상

2

1.2

5

2.9

1.7

3010억 이상

25

14.8

29

16.7

1.9

105억이상

34

20.1

38

22.0

1.9

51억이상

82

48.5

69

39.9

8.6

11천만이상

20

11.8

19

11.0

0.8

1천만원미만

6

3.6

13

7.5

3.9

구분

증가 108

감소 65

인원()

비율(%)

인원()

비율(%)

5억 이상

4

4.6

2

2.7

51억이상

20

18.3

12

20.5

15천만이상

24

22.0

13

23.3

5천만1천만이상

47

43.1

25

37.0

1천만원미만

13

12.0

13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