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7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립대학장, 도의회 의원(42명), 시장·군수(15명) 등 62명은 같은 날(3. 28.) 관보에 공개 - 신임 행정부지사는 2019. 2. 15. 임용되어 2019. 5. 31. 관보에 공개 |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나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0명(5.8%)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6285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39.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8명(56.8%)으로 집계됐고, 65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구분 |
2018년도 169명 |
2019년도 173명 |
전년대비 증감률(%) |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계 |
169 |
100 |
173 |
100 |
|
30억 이상 |
2 |
1.2 |
5 |
2.9 |
1.7 |
30억~10억 이상 |
25 |
14.8 |
29 |
16.7 |
1.9 |
10억~5억이상 |
34 |
20.1 |
38 |
22.0 |
1.9 |
5억~1억이상 |
82 |
48.5 |
69 |
39.9 |
△8.6 |
1억~1천만이상 |
20 |
11.8 |
19 |
11.0 |
△0.8 |
1천만원미만 |
6 |
3.6 |
13 |
7.5 |
3.9 |
구분 |
증가 108명 |
감소 65명 |
||
인원(명) |
비율(%) |
인원(명) |
비율(%) |
|
5억 이상 |
4 |
4.6 |
2 |
2.7 |
5억~1억이상 |
20 |
18.3 |
12 |
20.5 |
1억~5천만이상 |
24 |
22.0 |
13 |
23.3 |
5천만~1천만이상 |
47 |
43.1 |
25 |
37.0 |
1천만원미만 |
13 |
12.0 |
13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