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고발
  • 가재군
  • 승인 2019.02.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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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조합장 1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현직 조합장 A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211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20191월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귤 1박스를 제공하고, 1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최고액이 1억원에서 3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