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 가재군
  • 승인 2019.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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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 23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21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19일부터 128일까지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최고액이 1억원에서 3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