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첫째,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한다. 둘째, 일반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 정지한다.
셋째, 일반도로에서 운전 중에는 긴급차량의 좌측에 있다며 좌측, 긴급차량의 진행차로나 우측에 있다면 우측으로 양보한다. 넷째, 보행자가 건널목에서 소방차를 만났을 땐 소방차 위치를 확인하고 건널목에서 소방차가 지날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작년 6월 27일부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만 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며 “한 생명을 위한 일,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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