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지방의원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현직 지방의원 기부행위 고발
  • 가재군
  • 승인 2019.01.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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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민에게 560,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의원 A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2018. 12. 26.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하여 5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113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