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고발
  • 가재군
  • 승인 2019.01.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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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조합원 대상 음식물 제공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와 조합원 B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B와 공모하여 농협 합병반대 활동을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금산군 소재 △△식당에서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2018. 11. 6. 조합원 9명에게 1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19. 1. 7. 조합원 7명에게 204,000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4(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35(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35조를 위반한 자(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