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나서!
서산소방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나서!
  • 가재군
  • 승인 2019.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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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내 소방차량 진입 및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현장 활동 곤란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8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소방차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물건적치 및 노면표시 훼손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시민 모두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