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등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범죄발생 우려로 옥상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출입문 폐쇄는 화재 시 심각한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동개폐장치 설치할 경우 방범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적극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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