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가입률 충남 도내“최고”
서산시,“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가입률 충남 도내“최고”
  • 가재군
  • 승인 2018.1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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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한해 직접 발로 뛰고 직접 소통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 310군데 중 186개 업소가 회원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충남 도내 전체 중개업자 회원가입률인 3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서산시 전체 공인중개사의 60%가 가입한 수치이며, 실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없다.

또한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이 가능해 계약서 위·변조와 중개 대상물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하나, 매도·매수자나 임대·임차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측면 등에서도 순기능이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꾸준한 대민홍보를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