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1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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