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학교 입학전형 제출 요구 서류 인권 침해
정의당, 중학교 입학전형 제출 요구 서류 인권 침해
  • 가재군
  • 승인 2018.11.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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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 제출 요구 부당해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6일 논평을 내고 중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9학년도부터는 서산시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서산학군(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의 경우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특정 학교 입학에 유리한 곳으로 이전해 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서산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 학생을 선별해내기 위해 해당 학군 초등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중 부모와 주소지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 사업, 이혼, 사별, 주택, 기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의당은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오로지 학생의 몫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장전입을 한 학생의 경우 사유서에 위장전입이라고 밝힐리 만무하다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의당은 과거 주소 이전 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담임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래도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학부모에게 사유를 청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은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논평]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치스러움은 학생의 몫

2019학년도부터는 서산시 중학교 입학전형에서 서산학군(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 서산부춘중, 서산석림중)의 경우 근거리 배정의 방식으로 전형이 진행된다.

서산시의 경우 남녀공학인 부춘중, 석림중에 비해 남자중학교 혹은 여자중학교인 서산중, 서령중, 서산여중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특정 초등학교 고학년의 남녀 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해 놓는 위장전입이 다수 발생한다.

매년 중학교 입학전형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는 불거져 왔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특정 초등학교 학생이 특정 중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선배정 제도가 있어 중학교 입학에 어떤 초등학교인지가 더 중요했다면, 올해부터는 특정 중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근거리 배정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입학전형 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뿐이다.

초등학교 6학년 서산학군 대상자들은 얼마 전 학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받았다.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얼마 후 부모와 학생이 같은 주소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학교는 사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 직장: 가족관계증명서 1, 재직증명서 1

- 사업: 가족관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이혼: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

- 사별: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

- 주택: 가족관계증명서 1,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1

- 기타: 객관적 증명서류

학구위반, 위장전입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서류를 제출하는 학생들은 상기하기 싫고,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사실을 들춰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주민등록상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에 대해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아이와 주소가 다른 이유는 위장전입 때문이다라고 할리 만무하지 않은가.

오히려 과거 주소 이전 경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고 담임의 의견 청취 후, 그래도 불분명한 특정 학생의 학부모에게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서류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방식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새로운 입학전형 제도의 성공에 대해 축배를 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치스러움은 오로지 학생들의 몫이다. 효율만은 좇아 절차와 방식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8116일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