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임정래 기자
  • 승인 2018.10.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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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이 1031일자로 2018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의 신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444필지에 대해 7월부터 지가산정 필요한 토지특성파악과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 검토를 마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군민(가격공시지가) -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1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12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