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2만8천여개 계좌는 1년간 미사용 실적
- 케이뱅크(15,374건), 신한은행(6,766건), 국민은행(1,402건)
◾ 보이스피싱 잠재적 표적될 수 있는 휴면계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2018년1월~8월까지)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8,474건으로 드러났다.
-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 및 미사용계좌 현황>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1월~8월) |
합계 |
1. 비대면 적금계좌 개설일에 동일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최초로 개설한 건수 |
28,567 |
38,374 |
279,588 |
263,904 |
610,433 |
2. 2018년 8월 현재,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건수 |
5,587 |
3,890 |
18,909 |
88 |
28,474 |
자료 :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정리
<비대면으로 적립식예금 가입시 예금계좌 개설이 요구되는 근거>
은행명 |
은행별근거규정및약관 |
|
규정명(약관명) |
해당조항 |
|
국민 |
- |
|
신한 |
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
제10조 예금 및 신탁계좌신규 및 해지 |
우리 |
예금업무지침 |
제5조(실명확인) |
케이 |
예금거래기본약관 |
제11조(지급·해지청구) |
카카오 |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특약 |
제8조, 제9조 |
수협 |
당행 예금업무방법 |
제1편 제2장 제1절 제12-2조 |
농협 |
농협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제6조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
인터넷연결계좌 서비스 이용 특약 |
제3조 신규서비스 |
|
제5조 해지서비스 |
||
제주 |
- |
|
대구 |
수신업무지침 - 제08장 네티즌통장 |
제2절 2항 가목 (3) |
제5절 2항 (1) |
||
부산 |
MySUM포인트적금 |
제5조 (가입방법) |
광주 |
전자금융거래약관 |
제2조 1항 |
전북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제7조 1항 |
경남 |
예금거래의 개시(신규) 업무매뉴얼 |
제9조(전자금융서비스매체에의한거래) |
제12조(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연동적립식/거치식예금신규) |
||
씨티 |
모바일·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
제9조(예금 /신탁 /투자상품 관련서비스) |
SC |
- |
|
산업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제12조연결계좌개설및해지 |
기업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제8조(계좌의 신규개설 및 해지) |
자료 : 금융감독원
이 같은 예금 계좌 개설은 각 은행의 규정 및 금융약관에 따른 것으로, 각 은행사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계좌 개설에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은행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예금 약관을 넣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해당 은행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신설해야한다.
구분 |
신규가입계좌 |
미사용계좌* |
케이뱅크 |
41,114 |
15,374 |
카카오뱅크 |
286,803 |
1,036 |
신한은행 |
127,425 |
6,766 |
국민은행 |
10,933 |
1,402 |
수협은행 |
75,077 |
1,187 |
*미사용계좌: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휴먼계좌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은 각 은행의 금융약관 규정이 은행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