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고]

본 기자는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시청 앞 천막농성을 하고 소식지를 직접 편집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던 활동가로써 그동안 체험한 산폐장의 이런저런 논란에 대해 시리즈로 엮어볼까 한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서산시 늘푸른오스카빌 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은 서산시 일반산업단지인 오토밸리 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당초 예정보다 큰 용량으로 건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루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폐기물(이하 산폐장)매립장 건설시도는 서산est와 서산시 간에 2013년 7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산 est는 본사가 대구였으나 1년 만에 서산시로 본사를 옮겨서 오토밸리 내의 산폐장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계약당시 서산시와 입주계약 부속조항 23항에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위반 시 입주계약취소의 단서가 있는 계약이었다.
산폐장 승인과정에서 서산est는 충남도에게 2014년 4월에 한번 승인거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당초 예정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용량을 신청했으며 과다산정의 원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업체는 2014년 11월에 오토밸리 산업단지 지정(변경)승인신청을 내면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때 충남도는 지난번 2014년 4월의 업체가 제출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배출량의 과다산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시민들은 아직 뚜렷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문의 부속법령에 의한 산폐장 설치조건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ㆍ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 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이에 대하여 서산시 지곡면의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규모가 390만 제곱미터이고 배출용량은 업체와 시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업체는 시청이 대행한 홍보물에서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년 간 5.6 만톤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과 관련시민들은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현실적으로 1년에 법적인 요건인 2만 톤에 한참 부족한 1만 톤에도 이르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내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집계는 차후 산업단지의 발전 등에 대비한 추정인데도 현재의 오토밸리 산업단지내의 발생량 추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즉 산폐장의 존재의 근본적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면적이 50만 제곱미터이상이며 산업폐기물의 년간 발생량이 년 간 2만 톤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산폐장 설치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오토밸리의 현실로는 두 번째 조건인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라는 것이 시민들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서산태안 위원회 조정상 위원장의 국감자료 인용문제점 제기의견에 의하면, “본 심의서 발생량 추정이 과거방식인 원단위 추정을 했는데, 이미 오토밸리에 60%정도 입주한 기업이 발생시키는 량보다 나머지 40여%의 입주할 기업이 비교도 안 되게 발생시키도록 하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
또한 환경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정을 [원단위]계산법으로 추정하면 실제보다 최대 6,000%이상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다. 즉 원단위산정방식은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적용할 경우 과도하게 발생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서, 서산EST가 원하는 산폐장 건설 후 영리행위에 부합되도록 통계적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자 서산시는 지난해 말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내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정용역을 실시했으나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용역도 환경영향 평가서용역을 담당했던 동일업체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민들 중에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입장도 있고 오히려 찬성했던 주민도 있는데 그들의 논리는 “어차피 어디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는 매립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다.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건설용량을 보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반경 3KM내 인근지역의 발생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거대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짓고 있다”고 반대시민과 주민들은 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산폐장은 평수로 약 17,000여 평이고 깊이는 약 40여 미터를 파내고 건설하도록 되어있다.
다음에는 반대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나열해보도록 하겠다.
업자든 찬성자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본 기자에게 의견주시기 바란다. 반드시 인용해 드리겠다. 단 본기자의 근거 있는 반박이 덧붙을 수 있다.
계속
백다현 객원기자 iloveseo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