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의견도 ‘제도적으로 관리·처리’
도민 의견도 ‘제도적으로 관리·처리’
  • 가재군
  • 승인 2018.09.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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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 행정예고…내달 본격 시행키로 -

충남도가 도지사와 도민의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건의와 약속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기한을 정해 처리키로 했다.

도는 다음 달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정 중인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10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내부 망을 통해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도민 건의 등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그 추진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규정은 기존 현장 방문은 물론, 도지사의 소통 전 과정에서 나온 약속과 건의 등에 대해서도 절차를 정해 처리함으로써 소통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관리 대상은 간담회·토론회·워크숍·행사 등 도지사 참여 공식 행사 도지사와 기관·단체·개인 간 면담 도지사의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건의·약속 등이다.

다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독·검사·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내부 검토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리는 건의·약속 내용과 진행 상황, 처리 결과를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통해 공개하되, 개별 통보를 희망할 경우 공문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는 방식이다.

처리 기한은 1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은 도민과의 약속이나 도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한 규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