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 부인 후원금 무협의
이완섭 시장 부인 후원금 무협의
  • 가재군
  • 승인 2018.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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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합법 기부행위로 판단
이완섭 서산시장,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지길 바란다”

지난달 31일 이완섭 서산시장의 부인 S씨가 대산읍 소재 복지시설에 준 후원금이 불법 금품 제공에 대해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건 접수 6일 만에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로 자체종결처리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와 함께 당해 복지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당일 복지시설 원장 L씨는 시장 부인 S씨 일행 4명의 방문을 받고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후원금을 주길 바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지갑에서 5만원권 6장으로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부인의 선관위 고발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가 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