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홍보활동 전념
서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홍보활동 전념
  • 가재군
  • 승인 2018.09.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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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 생활질서계장 방준호는 2018. 9. 1()9. 30() 까지 1개월간 경찰청 주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매년 4월과 9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불법총기에 의한 강력사건 예방에 기여 하고자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수막 게시와 포스터 등을 기관에 배부하는 한편 서산시청과 협조하여 전광판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가시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 기간 내 자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다량의 권총, 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 수사를 개시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방준호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홍보 활동으로 오패산 사제총기 사고(`16. 10), 경산농협 권총강도 사건(`17. 4)등이 재발되어

또 다시 불법무기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