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찾아가는 연수 교육’ 실시
공인중개사 ‘찾아가는 연수 교육’ 실시
  • 가재군
  • 승인 2018.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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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지역별로 추진…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 교육 -

충남도는 3일부터 오는 628일까지 도내 12개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지난 2014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도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연수 교육을 이수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900여명으로, 기한 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찾아가는 연수 교육에서는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 부동산 세법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건축물 거래시 안전정보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 중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거래 계약서를 종이 대신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작성·서명하는 방식으로,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자동으로 처리돼 편리하고 안전하다.

찾아가는 연수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시·군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나 교육을 위탁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연수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 일정을 확인해 연수 교육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고품질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