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및 소방 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재산피해액이 몇 배로 급증하고, 치솟는 불길로 인해 구조대원이 건물내부로 진입할 수 없어 인명구조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경과한 후부터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대형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에 서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의거 소방차량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상황의 위반차량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ㆍ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또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석윤 서산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1초의 시간도 지체돼서는 안 되는 만큼 양보의무를 하지 않아 소중한 재산과 고귀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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