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최정우

갑을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일명 ‘갑질’이라는 말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대두되어왔다. 오랜 과거에도 이러한 갑질의 횡포가 만연해 있었지만, 당연히 권력의 우위가 있는 상급자가 약자인 하급자에게 부당 행위를 시켜도 되고, 약자인 하급자는 그러한 부당한 대우에 비위를 맞춰줘야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급자들도 그 정도는 겪어야 후배들에게 할 말이 많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여도 된다고 대부분 그렇게 여겨 왔다. 또한, 상하 계급 이외에도 종업원과 손님, 고용주와 고용인, 판매자와 구매자 등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갑질 횡포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갑질 횡포에 대한 문제점이 만연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사례로는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성매매현장에서 착취를 당한 여성들의 탈 업과 자립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자활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법인 대표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폭언, 폭행, 갑질 횡포로 인해 사회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경남 김해에서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1,200원에 판매하는 물을 왜 공짜로 주지 않냐며 “서비스가 이러냐”라며 종업원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다.
원래 갑을 관계는 계약서상에서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용어였던 것에서 비롯됐는데, 상하 관계나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나열을 의미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존재하면서 물질적 불균형이 인격적 불균형으로 그 의미가 잘못 변질한 것이다. 막말,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경조사비를 강제적으로 내게 하거나 대리운전, 강제회식 참가, 상사업무를 대신해주는 일, 무조건 반복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한 일들을 시키는 일 등, 현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갑질 횡포 사례이다. 이렇다 보니 하급자는 알아서 갑의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가 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는 그 하급자는 또 자신이 상급자나 선배가 됐을 경우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할 거이며 같은 갑질 횡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란 처지를 서로 바꿔 생각함이란 뜻으로, 이런 역지사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여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점과 자신이 약자였을 때 당했던 갑질에 피해를 고스란히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련 법 또한 마련이 필요하다. 갑질 횡포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회에 모든 구성원이 수평적인 관계, 즉 갑을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상대방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함께 같은 권리를 누리를 수 있는 값진 사람, 즉,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