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학대, 성폭력 우리 모두 도와야 합니다.
아동 성 학대, 성폭력 우리 모두 도와야 합니다.
  • 서산포스트
  • 승인 2020.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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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경장 최정우

지난 200812,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동의가 수십만 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상태이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밝혀 더욱 논란이 되는 상황, 이렇듯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 학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때 우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관련 제도를 보완할 때이다.

아동 성 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풍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렇게 아동 성 학대에 대해서 법으로 정의를 규정할 만큼 성인이 대상이 아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학대와 성폭력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할 범죄 중 하나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2016108320171261201812772019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4.4% 20175.3% 20186.4% 20196.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 어린이가 아직 자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어른보다 더 높다. 아동기 때의 성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것이 없지만 학술 연구상 어린 시절의 성적 학대로 인하여 그 어린아이가 성장한 다음 성적인 접촉을 회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난교 또는 매춘 등의 성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당장에 아동 성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성기 외상, 복통, 변비, 만성 혹은 재발성 요로감염 등의 건강 문제와 학습 장애, 행동 변화, 악몽, 대인공포증, 불안 발작, 우울증, 자기 파괴적 행위, 공격성, 자살, 가출 등의 행동상으로나 정서상으로도 심각한 증상을 보임으로 우리가 이런 아동을 주변에서 발견한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과 따듯하게 감싸 안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성 학대와 성폭력의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이 아닌, 어두운 삶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폭력, 성 학대 관련 범죄자의 경우 재발 위험성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에 피해를 겪거나 증상이 보이는 아동을 목격한다면, ‘언제나 네 편이야, 너를 도와줄게, 네 탓이 아니야!’라는 말을 통해 안정을 주고, 신속히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2’로 신고를 당부한다. 아동 성 학대, 성폭력의 피해자가 우리의 자녀, 우리와 가까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