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