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 최정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실종 아동은 2015년 1만9,428명,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 1,551명으로 최근 5년간 2만명 안팎으로 실종 아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 18세 미만 아동 중 2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신고된 실종 아동 중에서도 20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에서 보듯 우리 주변에 실종 아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주의와 시민들에게 실종 아동 예방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실종 아동 등이란 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을 잃는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환자를 말한다. 이중, 특히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면 부모를 찾아 집 밖으로 나가거나 헤매는 일이 많고 부모와 함께 나가서 떨어질 경우,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종 아동등에 대한 예방법으로 우리 경찰청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안전Dream 사이트(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등록하거나, 안전Dream 앱을 통해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31.6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시에는 약 43분으로 나타나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429만 8,576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계속하여 사전등록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치매 환자 등도 실종에 대비해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실종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초기 대응인 만큼 지문 사전등록제는 필요하다. 사전등록을 하면 만약 경찰이 실종인을 발견하면, 실종 신고된 사람 중 인상착의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다. 이때 지문 등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우리 아이와 가족을 위해서 지금 빨리 지문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