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41명의 피복비 지급 공무원에게 환수조치

서산시가 바뀐 규정을 모르고 공사감독 공무원 141명에게 1억 원이 넘게 고가의 피복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행안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들에게 개인별 75만원에서 최대 211만원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3년여간 141명에게 공사감독용 피복비라는 명목으로 총105,784,100원 상당의 등산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시설부대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지난 7월 20일 서산시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제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은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8년에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행안부는 서산시에 “귀 기관(서산시)을 엄중 [경고]하니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고장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서산시의회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서산시의 공식 답변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임재관 의원은 "신문기사를 접한 주민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며 "주민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만큼 낭비성 예산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가 피복비를 지급 받은 141명의 공무원들에게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