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전문교육, 적극행정 지원제, 법률 전문 조력 방안 소개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송 담당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송수행자로서 인지해야 하는 내용을 공유해 ▲소송수행 해태 방지 ▲소송수행자 대응 능력 향상 ▲적극행정 정착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인 박성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소송의 업무상 차이점 및 형사 피·고소 시 기본 대응 원칙, 승소 시 이행해야 하는 소송 비용확정 신청 절차의 이해 그리고 소송수행 해태 사례 등 실무 위주였다.
또,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도 및 징계 절차 진행 시 법률 전문가 조력 수혜 방법 등 세부 절차도 안내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및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포함, 시 소속 직원의 송무 업무 역량 향상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 행정 만족도 및 신뢰도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송담당 직원들의 소송 관련 이해도 향상과 업무에 부담 경감을 통해 적극행정이 정착되도록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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