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는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절대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ㆍ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촬영해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야 하며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실선 및 복선 노면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용수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화재진압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서산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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