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관련 첨부 서류를 미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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