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기준 및 주요 조치 내용에 대해 시민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그간 거리두기 강도 조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한계를 고려해 혼선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본 명칭을 통일하고 상황의 심각성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별 전환기준은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에 따라 △50명 미만 시 1단계 △50명~100명 미만 시 2단계 △100명~200명 이상 및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 2배 증가)시 3단계로 규정하였고,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각 단계별 방역수칙 목표 및 핵심메시지를 살펴보면 △1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1단계 수준으로 확진자 감소세 전환 △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급격한 유행 확산 차단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각 단계별로 집합·모임·행사, 스포츠 행사, 다중시설, 학교·유치원, 기관·기업 등으로 구분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 적용을 차등화하고, 적용 기간과 적용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단계 변경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혼선 방지를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조치내용
❍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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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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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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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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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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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 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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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시설 |
공공 |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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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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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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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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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