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道 어촌경제 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가 침체된 어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해양수산인 지원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6일(금)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 해양 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현재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합회는 해양수산인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정책 발굴 등 우리지역 수산업 활로 모색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일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승재 의원은 “충남의 바다를 무대로 해양수산 역사를 개척할 주인공은 우리 해양수산인들 이다”면서, “앞으로도 충남의 해양수산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권익증진과 해양수산 현안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참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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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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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사단법인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2 ❍ 대 표 자 : 박정섭(現 충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 회원구성 : 회원 수 88명 (임원진 10명) ❍ 법인성립 : 20. 2. 20 ※ 창립총회(19.10.25) ❍ 설립목적 1) 충남도내 해양수산 자생단체의 총 결집을 통해 회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역량 강화 추진 2) 연합회를 통한 수산인 간 교류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위기상황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마련으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자산총액 및 출자방법 : 20,000천원 / 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