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다”
  • 가재군 기자
  • 승인 2020.06.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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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참변 막을 수도...”
사고 하루 전날 학교 측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하교 지도 잠정 중단...”내용의 통신 안내 보내
학교, 서산시, 서산경찰서 대책 마련 만났으나 실효 기대 못해...

서산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수 일이 지나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며 후폭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서산 부춘초등학교 학생이 등굣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에 당시 사고 소식을 모든 언론에서 중요기사로 다루며 음주운전을 한 60대 차량운전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 문제의 사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에 드러나며 사고원인을 단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닌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교통전문가들은 사고 구역이 학교와 불과 140m 떨어진 곳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에 많은 주민들이 동감을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와 가까이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학교에 등교하려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육청과 경찰 그리고 서산시의 안일한 태도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3조 보호구역 지정에 따르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사고장소는 서산경찰서에서 파견돼 교통안내를 했으나 사고 당일엔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학부형 모임인 녹색어머니회마저도 활동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키웠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심지어 “‘워킹맘들이 등하교 교통지도를 반대했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망한 학생이 다닌 학교에서 사고 하루 전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하교길 교통지도 활동을 올해는 잠정 중단...’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했었다.

이에 학교관계자는 정문 앞 등하교 지도는 사고 당일에도 이루어졌으며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은 학교에서 강제할 수도 관여하지도 않는다라는 입장의 답변을 내놨으며 서산교육청 관계자는 녹색어머니회는 학교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관할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갖은 추측과 주장이 쏟아지며 이번 사고는 누구랄 것이 없이 기관뿐만 아니라 학부형까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중론이다.

이렇듯 서산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 음주 운전자에 집중됐던 비난의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교통지도를 해오던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서 관내 중 시내권 11개 학교 등하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고정배치를 못하고 있었다라며 사고 당시 다른 곳에 배치돼 있었다라고 밝히고 사고 후 현재는 내근 인원까지 총동원돼 배치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맹정호 서산시장은 SNS안타깝고 죄스러운 사고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학교, 경찰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난 후 오늘 오전 11시 학교, 서산경찰서와 서산시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만났다.

그러나 서산에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각 기관들이 앞다투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나서는 상황이지만 각 기관 간 사고 책임과 사후 대책에 대한 분담을 두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앞에 언급된 것처럼 학부모들의 의견 대립도 드러난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더할 듯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어린이 등교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슬픔을 같이 하며 재발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과연 기관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