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내 해수욕장 개장준비 박차
안면도 내 해수욕장 개장준비 박차
  • 박광근
  • 승인 2020.06.0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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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관내 지정 8개소, 7월 4일에 개장 44일간 운영
개장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처에 중점
쾌적한 피서지를 위해 해수욕장 쓰레기 철저한 처리 계획도...
태안군 안면읍(읍장 조한각) 주최로 4일 오후 4시 태안군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안면도 관내 해수욕장 2020년 여름 개장을 위한 준비회의가 열렸다.

태안군 안면도 내 해수욕장들이 2020년도 여름개장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태안군 안면읍(읍장 조한각) 주최로 4일 오후 4시 태안군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안면도 내 각 해수욕장 번영회 대표들이 모여 2020년 여름 개장을 위한 피서철 공유수면 보전.관리 계획과 함께 점.허가대상 자격 및 선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74일부터 816일까지 44일간 운영되는 태안군 안면읍 관내 해수욕장은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파라솔, 튜브, 탈의실, 물품 보관함,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해수욕장 운영은 여름철 피서지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조 및 8조에 의거해 '2020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된다.

이러한 근거로 사용에 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사용 허가 처분 및 점.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며 쾌적한 피서환경을 제공을 위해 공유수면에 점.허가 허가자에 대해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해수욕장 사용 허가 대상자는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실제 이용하고 있는 번영회 , 관광협회 등 실수요자 등이며 해수욕장 환경 및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한 자라야 자격이 된다.

이번 해수욕장 개장에 특이한 점은 새로운 지침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해수욕장 운영 대응이 마련된다. 지침에는 해수욕장 이용객 개인위생 관리 강화 이용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 해수욕장 내 다중이용시설 청결 유지 등을 담겨져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환자 방역과 대응반, 환자 발생시 조치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됐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준비 회의를 주최한 안면읍 조한각 읍장은 안면읍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기 위해 이번 2020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도 청소차 운행시간 조정 및 추가 배차 등 실시하고 해양쓰레기 전담인력으로 일제 대청소 실시 후 전담구역 청소관리, 바다지킴이 10, 사계절관광지 3, 신속처리반 6명 등 전담인력 배치, 성수기 해수욕장 청소인력과 연계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