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재정비
충남도의회, 영유아 보육 조례 재정비
  • 서산포스트
  • 승인 2020.06.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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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인성학습원 위탁 조항 구체화, 관련 시설 명칭 변경 등-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1년 상반기 이전 개원 예정인 충청남도 인성학습원운영 위탁을 위한 수탁기관·단체 기준, 위탁 기간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성학습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영유아 인성학습·보육 관련 업무 효율이 향상되면 대상자인 영유아는 물론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