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조, 대상자 전수조사, 계도활동 강화와 함께 위반사례 적발시 단호한 의법조치 방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지난 4월 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 이후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자가격리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사례 예방과 단속을 위해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어촌 비율이 높은 태안, 서산 등 관내지역의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 대부분이 아시아권으로 특히, 봄철 성어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 전담반을 편성하여 C.I.Q(Customs-Immigration-Quarantine,관세-출입국-검역)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관내 자가격리 중인 해양수산 외국인 종사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주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더불어 위반사례 적발 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주는 현행 검역법 및 감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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