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소화기는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지난 노후소화기 또는 보관상 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이 불가한 것이며,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그간 폐소화기는 직접 소방서에 가져다주거나 수거 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가 가능하다. 배출 수수료는 3.3kg이하는 2천원, 3.3kg 초과는 3천원이다.
다만,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오래된 소화기는 손잡이를 누를 때 내부의 급격한 압력상승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평소 소화기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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