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후보, "성일종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사전투표장 선거운동으로 불법행위를 벌인다"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전 11시 30분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일종 후보 선거사무원들이 사전투표소 100 m 내 선거운동으로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투표소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차례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SNS 통해 정중히 요청하고, 선관위에 수 차례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시의원까지 함께 투표소 입구에 서 있다"며 서산 경찰서와 태안 경찰서에 불법 행위가 조직적인지에 대해 수사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 후보는 "페어플레이 합시다"라며 성일종 후보에게 "선거사무원들을 불법행위로 내몰지 말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장 기준 100m 내에서는 선거운동복을 입거나 피켓, 어깨띠 등 선거 관련 표지물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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