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반대 활동이 시정에 반한것으로 이장 임무에 적합하지않다"
“다른 마을 이장들이 반대해서 임명 못한다”

3일 오후 서산시 지곡면사무소 앞에서 지곡면 주민 김00씨가 ‘11월 째 이장임명 막는 검은손이 시청 안에 있는가?’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김 씨는 “지곡면장이 지난해 7월 주민들에 의해 지곡면 무장4리 이장으로 선출된 박건우 씨의 이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대해 항의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가 이처럼 시위를 벌인 배경에는 무장4리 주민들(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이 2017년 7월 전임이장이 사퇴하자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 지곡면장에게 이장 임명을 요구했으나 지곡면장이 “주민들에게서 선출된 박건우 씨가 준공무원 신분인 이장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돼 임명을 유예한다”라는 통보를 해와 항의와 함께 이장 임명을 요구해온데 있다.
이렇듯 지곡면장이 이장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은 박 씨가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반대하는 활동한 것을 “시정에 반하는 행동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이장 임명을 미루는 사유가 산폐장 반대활동이면 납득할 수 없다”며 “산폐장 반대가 왜 시정에 반하는 것인가?”라고 항의했다.
또, “최근 6.13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된 시장이 지곡면장에게 이장임명 의견을 전했음에도 다른 마을 이장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장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장4리 주민들은 “민주적으로 선출한 이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장이 주민들을 뜻을 대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옳은 판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산시 관내 마을이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과 시행령 제81조,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기준 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통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주민들이 지곡 면사무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준비를 시작하자 지곡면 은 부면장을 통해 김 씨에게“이번 주 금요일(7월6일)까지 이장 임명을 하겠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