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 23일 대산읍의 한 공동주택 앞의 보행자도로 겸 장애인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시켜놓은 모습. 일반휠체어던 전동휠체어는 턱이 2cm만넘어도 지나갈 수 없다. 인도와 일반도로 사이에 경계석이 있어서 장애인이 외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다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