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서산시, 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가재군
  • 승인 2020.03.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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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48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23,317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48,000호 등 총71,317호이다.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감정원과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429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산정 등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게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