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후 6시 4분경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에서 농부산물을 소각부주의에 의한 들불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력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농부산불 소각으로 들불 화재가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농부산물과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농부산물 등을 소각할 땐 사전에 소방관서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태우면 불필요한 소방대의 출동과 만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비 및 예방을 위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는 갑작스런 바람 등에 의해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서산주민의 자발적인 주의가 필요한 만큼 화재예방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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