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어업지도선, 관할구역 한정으로 비효율적 운용
어업지도선 광역화 통한 효율적 운용 개선 촉구
어업지도선 광역화 통한 효율적 운용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태안2)이 21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어업지도선 운영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업지도선은 모두 9척으로 충남도에서 1척, 서산과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에서 8대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지 않거나 휴무일에는 대부분 보령 대천항에서 대기 중인 도 어업지도선 한 대만 지도‧단속을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업지도선 운용이 어려운 당진 해역에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서산이 아닌 거리가 더 먼 보령에서 출동하는 것이다.
사법경찰직무법과 수산업법 등에서 어업지도선 직무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어업지도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각 시군 해상 경계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관할구역을 넘더라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도선이 출동해 임무수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도내 총 9대 어업지도선 중 톤수가 작거나 내수면에서 운용하는 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대에 불과하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해 광역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행법상 도지사가 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우리 어민들이 타 시도나 중국 불법어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해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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