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7년 6월에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으로 K급 소화기가 1대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분말소화기는 식용유 화재를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식용유 등의 사용이 많은 주방에는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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