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목사를 두차례 폭행한 사건 중 2차 폭행범은 아직 검거 못해...

서산 해미 웅소성리 참된교회 담임목사를 급습해 폭행한 손모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주어졌다.
지난해 6월 일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가던 목사를 쇠몽둥이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혔던 손모씨에게 1월 30일에 열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 판결에서 1년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참된교회 김목사를 폭행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쇠파이프의 위험성이 컸다는 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음도 밝혔다.
이번에 판결된 사건은 지난해 6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김목사를 쇠몽둥이로 폭행해 타박상과 찰과상, 부종의 상처를 입혔던 것으로 서산경찰서에서 범인을 검거해 재판에 넘겨졌었다.
1차 폭행 기사 : 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1
한편, 이번에 판결된 폭행사건 외에 김목사가 또 한차례 폭행을 당했던 사건 범인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 가량 지난 8월에, 괴한 두명이 이번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돌아가던 김목사 부부를 폭행한 후 화학약품까지 뿌리고 도주했었다.
2차 폭행 기사 : http://www.seosan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5
김목사가 웅소성리에 위치한 시멘트 구조물 공장과 갈등을 빚고 상황인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어서 김목사는 폭행의 배후를 G공장 대표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결과를 통보받은 김목사는 “손씨가 두번의 테러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빌면 선처를 해주려 했는데 테러의 전모를 함구하고 있어 농락당한 기분을 느꼈다”며 “이번 사건 외에 8월에 일어난 폭행 사건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